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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남 영광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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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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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4단계 소독 요령
[(주)울산아트신문]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5일 전남 영광 소재 육용오리 농장(16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육용오리 농장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라남도 소재 오리농장과 발생농장 동일 계열사인 다솔의 전국 오리 계약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월 5일 11시부터 3월 6일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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