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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생 행위에 대한 제지와 개별적 교육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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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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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울산아트신문] 교육부는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시행 : 공포 6개월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보호자의 협조 규정과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학생에게 상담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2. 전문상담교사 배치 기준 개선(시행 : 공포 후 6개월) 기존에는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도록 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상담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3. 교육활동 보호 강화(시행 : 공포 6개월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 교육활동 중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교원이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고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수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일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기존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생활지도(훈육) 내용 중 ‘물리적 제지’와 ‘분리’를 법률상에 명문화한 것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4. 학교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시행 : 공포 후 6개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의 정서‧행동을 지원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모든 학생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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