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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기금 지원 결실을 맺다

2월 중 교직원 35명에 16억 7천 6백만원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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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3-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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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주)울산아트신문]충청북도교육청은 14일, 교직원의 주거 안정 및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직원 복지 증대를 위한 교직원 주택임차기금을 지난 2월부터 지원을 시작하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의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11월 이정범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에 80명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40억 원의 기금을 편성했다.

이에, 지난 2월 중에 교직원 35명에게 총 16억 7,600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자는 저경력자 우선 지원 취지에 맞게 20~30대가 85.7%를 차지했으며, 교사가 31명, 일반직 4명이며, 여성이 62.9%로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교직원 주택임차기금은 도 단위 인사이동으로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 부족으로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기금이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 소재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교직원이 해당 지역에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지원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이며 2년 동안 지원하며 1차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3년 미만 신규 교직원을 우선 선발하며, 2차 지원은 3월에 신청받아 4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임차지원기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재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주택임차비를 지원받은 충주교육지원청의 김수연 주무관은 “신규발령을 처음 받았을 때는 낯선 환경과 주거 문제로 걱정을 했지만 주택임차비 지원 덕분에 새로운 근무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며, “앞으로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근무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유관사는 활용하고 관사가 부족한 지역은 주택임차기금을 활용한 임차비 지원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이 현실화 됐다.

교직원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인 부담 해소를 통해 사기 진작은 물론 더욱 안정적으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교직원 주택임차기금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는 4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 전남이 최초로 시행했으며 경북, 강원이 시행 중이며 전북과 함께 충북이 올해부터 시행한다.

뉴스출처: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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