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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와 고객 피해 방지대책 협의

사업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피해발생시 100%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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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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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울산아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SKT 해킹사고 관련 긴급지시에 따라 SKT의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 SKT와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피해 방지대책을 협의했다.

첫째, 유심교체와 동일한 효과의 보호수단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을 권장하고 동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100% 보상키로 했다.

둘째, 해외 출국자의 경우 공항에서 유심 교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국제선 출국이 가능한 공항에 유심교체를 지원할 부스를 늘리는 등 적극 지원키로 했다.

한편, 유심교체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의 경우 영업점에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약시스템을 운영토록 요청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현재 진행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알릴 계획이다.

뉴스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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