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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제품 인증에 참여하세요

PbD 인증 참여시 전문가 상담·컨설팅 및 인증 수수료 등 전액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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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보호위원회
[(주)울산아트신문]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정보통신(IT) 제품 등을 대상으로 20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인증에 참여할 제품을 공개 모집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정용 CCTV 등 총 4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일상 밀접 분야인 IP카메라 등을 비롯해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로봇, 자율주행차 등)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PbD 인증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사ㆍ개발사 등은 5월 9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서식 등은 개인정보위 누리집과 개인정보 포털에 게재된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신청된 제품 등이 PbD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부, 취약점 발견 시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인증 참여 대상을 1차로 5월 말까지 선정한 다음,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평가·시험·취약점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최종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PbD 인증에 참여하는 제조사ㆍ개발사 등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전문가의 상담ㆍ컨설팅을 제공받는 것은 물론, 시험‧평가에 소요되는 인증 수수료도 전액(참여제품별 약 1천만 원~2천만 원 소요) 지원받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의 확산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면서, “올해 PbD 인증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므로, 관심있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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