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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상 구제절차를 받지 못했다면? 고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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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세청 작성일 25-04-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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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울산아트신문] 고충민원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사항에 관해 제기하는 민원 고충민원 처리제도 영세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불복청구 등 법령상 구제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민원 신청 고충민원 처리대상과 제외대상 · 고충민원 처리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규정된 국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 · 고충민원 제외대상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른 대상 제외사항' - 불복절차가 진행·완료된 사항, 세금 관련 고소·고발 관련 사항 -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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