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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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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 홍천군 작성일 25-04-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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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청
[(주)울산아트신문]홍천군보건소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가임력을 보존하고 임신‧출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업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 기종양 적출술 ▲난소 부분 절제술 ▲고환 적출술 ▲고환 악성종양 적출술 ▲부고환 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총 8가지 사유이며 나이·소득·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하며 여성의 경우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동결·보관 비용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정자 냉동을 위한 정액 채취·동결·보관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먼저 납부 한 후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6개월 내 방문 신청 및 온라인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조애희 건강증진과장은 “의학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불임이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가임력 보존 지원을 통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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