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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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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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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울산아트신문]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년 3월 20일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메이슨은 舊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4년 4월 11일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약 438억 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1일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싱가포르 법원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제기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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