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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관련 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나서

2025년 상반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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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청 작성일 25-04-0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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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교육
[(주)울산아트신문]경기도는 오는 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시군의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역량강화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교육은 대면 집합교육으로 진행되며, 건설업 등록 및 행정처분 실무에 필요한 건설업 등록, 청문 및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배인경 청문전문관의 행정절차법 청문 실무 강의를 시작으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이현중 차장의 건설업 등록 실무, 전 경기도 건설정책과 주무관 김용래 세무사의 건설업체 실질자본 진단 실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행정절차법 청문 실무는 청문관련 법령규정과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각종 송달방법 및 행정처분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며, 건설업 등록 실무는 건설업등록 의미 및 대상, 건설업 등록신청 처리절차, 건설업 등록관련 법령 개정내용 및 단계별 업무처리 세부사항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 진단 실무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검토 방법, 재무제표 및 증빙자료 검토 방법 및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주요 조문 해설과 함께 실질자본 심사와 관련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질 계획이다.

홍원표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교육을 통해 도 및 시군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업 등록 관리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나아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으로 건전한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건설업 등록 관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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