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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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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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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울산아트신문] 함께하는 돌봄·일터 확산 ·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대상 확대(중위 150%→200% 이하, 11→12만 가구)  - 이른둥이 돌봄지원기간 확대(생후 36→40개월)  - 영아돌봄 수당(1,500원/시간당) 신규 지급 · 경력단절 없는 일자리 지원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 직업훈련참여수당(월 10만 원, 최대 4회) 신설  -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 확대(1인당 380→460만 원) · 가족친화·양성평등 문화 확산  - 중소기업 가족친화 예비인증 도입 및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  -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개선 및 중소기업 대상 다양성 교육 확대(282→400개사) 촘촘한 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25.7월,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월 21→23만원), 시설 입소기준 완화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소명기간 단축(3개월→10일 이상) 등 제재조치 개선 · 다문화·조손 등 온가족 지원  -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학습 및 진로지원 강화  - 조손가족 발굴, 시설 입소 및 법률 지원  - 위기가구 특성 반영한 가족서비스 확대 · 청소년 자립·활동·보호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인상(월 40→50만 원),취업지원 강화 (1인당 훈련비 3→5백만 원)  - 생리용품 지원금 인상(월 13→14천 원)  - 11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신설 빈틈없는 폭력피해 대응·예방 · 신종폭력 신속 대응  - 디지털성범죄 상담전화 일원화(1366)및 중앙·지역 지원센터 강화  -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다양화, 교제폭력 조기발굴·지원 강화  - 복합피해 원스톱 지원체계 확대 (5→11개 시·도) · 폭력피해자 보호·자립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금 인상(5→10백만 원), 자립지원수당(월 50만 원/5년) 신설  - 가정폭력 주거지원 시설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성범죄자 신상고지 내실화(열람시간 21→48시간) · 여성폭력 종합대응 기반  - 신종폭력 포함한 여성폭력 인식개선 통합교육 실시 및 가이드북 보급  - 아동·청소년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콘텐츠(5종) 개발·배포  - 대학 전담 컨설팅단 운영 등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강화 뉴스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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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06:52 (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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