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헤드라인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5.02 (금)
  • 로그인
(주)울산아트신문

헤드라인

 

연천군,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4-23 11:30

본문

연천군,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주)울산아트신문]연천군은 NH농협은행 연천군지부, 연천농협, 전곡농협, 임진농협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 협약은 농촌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실현, 농가소득 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증설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운영 방식은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일일 파견하여 비정기적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자 함이다.

지난해 시범 도입을 통해 20명의 근로자를 배치한 바 있으며,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30명의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전곡농협 외에도 연천농협 및 임진농협에서도 참여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현재보다 30명 가량 추가 확보 계획으로 농협별로 거점 센터를 두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에 대비 할 예정이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초청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민간 위탁 방식 대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근로자와 농가 모두의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연천군 관내농가 수요 맞춤형 인력배치 체계 구축 및 농사인력 확보, 인건비 절감에 따른 농가 소득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연천군에서 직접 나서서 신뢰도 높은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행정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경기도 연천군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정치



10

16

17

15

9

17

17

18

15

17

19

15
05-02 13:40 (금) 발표

ss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상호] (주)울산아트신문 [발행소] 울산 중구 학산동 18-15, 201호 [사무실] 울산 중구 번영로 609, 1층
[대표전화] 010-4152-3939 [대표 E메일] egg@ulsanartfocus.com [등록번호] 울산,아 01148 [등록일] 2025년 01월 03일
[발행인] 박준섭 [편집인] 박준섭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준섭 [제호] 울산아트포커스
Copyright ⓒ 2025 Ulsanartfocus.com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