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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장애인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확대

“50인 미만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맞춤형 위생·영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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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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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울산아트신문] 창원특례시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여 운영한다.

창원시 Ⅰ,Ⅱ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현재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어린이 급식소 707개소와 노인복지시설 급식소 5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급식소 5개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Ⅰ센터의 어린이·노인복지시설 급식소 지원 업무를 통합했다.

이어 Ⅱ센터는 2024년 8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시작했으며, 2025년 1월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가입을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50인 미만인 시설이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위생·안전 순회방문지도, 개인별 영양관리 및 상담, 식단 및 조리안내서 제공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경상남도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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