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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 행사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 안정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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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편집부 작성일 25-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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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설맞이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상품권 환급 행사
[울산아트신문]충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내 국내산 수산물 취급 업소에서 진행되며,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2만 원이다.

수산물 구매 금액에 따라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준비된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상품권 환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상품권 환급 부스 위치는 자유시장에서는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앞, 무학시장에서는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 앞에 설치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신분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와 명절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신선한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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